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회삿돈 수천만원 빼돌린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수천만을 빼돌린 사회 초년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22일 이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이용,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은 선고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전전한 배우들의 ‘훈장’
- ‘200억 전액 현금’ 제니, 팀내 재산 1위 아니었다! 블랙핑크 진짜 실세 따로 있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