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회삿돈 수천만원 빼돌린 20대

김현주 2021. 9. 23.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수천만을 빼돌린 사회 초년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빼돌린 돈 대부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수천만을 빼돌린 사회 초년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22일 이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이용,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은 선고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