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10년여만에 결실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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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법사위 통과에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1년여만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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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나 타지자체 기부, 세액공제·농특산품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
여야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법사위 통과에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1년여만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임시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아래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협상을 벌여, 오는 24일 오전에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계류된 법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됐다. 2009년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13일 행안위를 열어 상임위 표결을 통해 본회 부의를 요구하기로 했으나 무산되었고, 16일에야 간사 간 협의를 이루게 됐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 회부 후 60일이 지나면 상임위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로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위에 따르면 여야는 500만원 개인기부 한도를 두는 것과 광역자치단체도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쟁점을 두고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의회 1호 법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내놓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방, 특히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유용한 정책"이라며 "이를 개기로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더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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