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표태준 기자 2021. 9.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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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7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서울 광화문 일대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15억원 상당의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이 넘는 금품 모금 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2019년 10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되돌려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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