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수백억 투자한 '개인3'은 누구인가

유희곤·조문희 기자 2021. 9.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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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나온 개인 투자자 정체와 배경 관심

[경향신문]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개인 명의 자금 수백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돼 자금 실소유주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투자금의 실소유주가 특혜의 주된 수혜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도 이 개인 투자자가 누구인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경위가 무엇인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23일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공사(화천대유)의 2016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라는 컨설팅업체에서 2015년 연 이자율 6.9% 또는 13.2%에 291억원을 장기 차입했다. 이듬해 차입금은 413억원으로 늘어났고 연 이자율도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25.0%로 올랐다.

2018년에는 일부인 351억원이 차입금에서 ‘투자약정상의 투자금’으로 변경됐다. 화천대유가 맡은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A1, A2)의 투자수익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의 약정이었다.

경향신문이 23일 입수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의 지분 참여자 현황 자료.
대기업 임원 출신 만든 ‘킨앤파트너스’ 통해 자금 제공
금융 전문가 “개인 자금 고리 차입에 익명 처리 이례적”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의 출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다. 킨앤파트너스의 2016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5년 400억원을 연 이자율 10.0%에 ‘개인3’에게 장기 차입했고, 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을 담보로 제공했다. 천화동인4호는 성남의뜰에 SK증권 명의로 8712만원을 출자해 2019~2021년 3년간 1006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간 특수목적법인이고, 킨앤파트너스의 최대주주는 SK그룹 임원을 지낸 박모씨(지분율 100%)이다. ‘개인3-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의 출발점이 ‘개인3’인 셈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화천대유가 개인 자금 수백억원을 법인을 거쳐 고리에 차입한 것, 감사보고서에 차입처를 익명으로 게재한 것 모두 이례적”이라며 “누가 자금을 댔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주주 간 계약서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 화천대유 대표는 ‘개인3’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전직 기자 김모씨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법인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포착된 게 투자금 상환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가 화천대유 자회사를 통해 성남의뜰 지분 일부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개인 투자자 6명은 모두 김씨의 가족이거나 과거 성남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화천대유와 자회사 주주들의 성남의뜰 지분 참여 경위 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는 성남의뜰 보통주 6만9999주를 보유 중이다. 김씨, 화천대유, 김씨 가족들이 보통주의 절반에 가까운 3만4417주를 갖고 있고, 남모 변호사 1만7442주, 정모 회계사 1만1163주, 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조모 변호사 4884주, 김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기자 배모씨 2093주 순이다.

남 변호사는 성남의뜰 지분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사업자 소유의 토지 및 빌라의 소유권 이전과 명도에 협조했고 구사업 진행 당시 투자한 매몰비용 회수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해달라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8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으나 2016년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근무했는데,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지냈다. 남 변호사는 수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구사업자로서 사업협조 조건’,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본 사업 초기사업비 약 300억원 투자 유치’, 배씨는 ‘구사업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 요구’ 등을 지분 참여 경위로 설명했다.

유희곤·조문희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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