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착수

이보라 기자 2021. 9. 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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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선거법 위반 고발..사업자 선정 등 사실관계 규명

[경향신문]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본류부터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혹 자체가 사실인지 파악해야 국민의힘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수사로 전환하면 검찰과 중복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의혹의 핵심은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가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에 특혜를 몰아줬냐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 중이던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해 3년간 4000여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된 업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배당 구조 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선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하루 만에 결정한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이 지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고문·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이 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거철에 나온 것이고, 또 당사자(이 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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