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마약사범에 단속 정보 제공.. 4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경찰관 29명

김명진 기자 입력 2021. 9. 23. 20:35 수정 2021. 9.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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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단속 정보를 외부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이 최근 4년간 31명에 이른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들 가운데 93.5%인 29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찰학회보 89호에 실린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의 ‘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 /한국경찰학회보

23일 한국경찰학회보 89호에 실린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의 ‘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찰관은 29명이다.

이 중 23명(79.3%)은 성매매업소 운영자나, 불법 게임장 운영자, 유흥주점 매니저 등에게 뇌물을 받는 대가로, 수사나 단속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이나 고교 동창, 동호회, 내연관계 등 친분 관계의 외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순수친분형’의 경우는 6명(20.7%)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경찰관의 직무범위는 대다수(96.6%)가 수사와 생활안전 분야였다.

유출된 정보 유형은 수사 진행 상황을 포함한 수사 정보가 11건, 지명수배 내역 10건, 단속 정보 6건 순이었다. 변사 사건, 코로나 관련 정보, 차적 조회 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유출한 경우도 각 1건씩 있었다. 유출 방법으론 전화통화가 15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경우가 7건(24.1%), 직접 만나 전달한 경우는 4건(13.8%)이었다.

이 교수는 “실태 분석 결과, ‘유착과 대가’라는 불순한 동기로 인한 보안유출이 순수한 친분 관계로 인한 보안유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특히 수사 및 생활안전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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