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2월부터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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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boss7777@naver.com)]경북 포항시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은 오는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일반 단독, 연립주택 및 원룸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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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경북 포항시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은 오는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일반 단독, 연립주택 및 원룸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포항시는 지난 1년간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언론보도 및 홍보전단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사전 분리배출의무화 홍보를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 약 20톤의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를 했으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도우미(12명)을 운영해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현장실태 조사와 주민홍보를 병행해 오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시행의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에 12월의 단독주택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좀 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비교해서 주민홍보가 다소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민이 자주 왕래하는 일반마트, 편의점 및 주민센터에 홍보를 강화하고, 11월 1일부터 기존 재활용품 수거일(수, 토요일)에 수거 시간을 연장해 투명페트병만을 별도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장회의,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해 주민들에게 시행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홍보 전단지 배부와 시민환경 강사를 통해 개별 교육·홍보도 진행한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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