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29일부터 전세대출·주담대·집단대출 한도 축소.. "대환대출도 중단"

김은정 기자 입력 2021. 9. 23. 20:29 수정 2021. 9.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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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갚고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갱신시 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2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 4억원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금이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갱신된 보증금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2억원)을 차감한 2억8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액된 보증금 2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에 가입하면 우선변제보증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 가입이 제한돼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을 뺀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는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 줄어들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2000만원씩 주담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담보 가격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했다. 지금은 KB시세와 감정가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까지 포함해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산정하기로 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가는 KB시세나 감정가보다 낮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대출 제한 조치는 다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축소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작년 말 대비 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6%로 여유가 있었는데 지난달 말 3.6%로 급등했고 지난 14일에는 4%까지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4.6%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 상한(6%) 규제를 맞추기 빠듯해진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약 3조8000억원 정도의 대출여력이 있었는데 한달 새 1조 9000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비율을 100~120%에서 70%로 강화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데 이어 일주일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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