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신속한 수사로 진실 밝히고 정쟁은 자제해야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 지사 측이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지만, 혐의 유무를 가리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결국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의혹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논란은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신도시 조성 사업에서 소수의 민간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데서 비롯했다.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5000만원,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3억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대 배당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화천대유 측에선 5000만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자신들이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에 출자한 ‘자본금’이며, 이후 사업에 투입한 자금이 35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사 측도 민간개발로 추진했다면 1조원 가까운 수익이 민간업체에 돌아갈 수 있었으나, 정책적 결단으로 5500억원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점을 부각한다.
또 다른 의혹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가 초고속으로 이뤄진 부분이다.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공모 마감 다음날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화천대유에서 활동한 고위 판검사 출신 자문단의 역할도 규명이 필요하다. 이들 중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대법관이었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과 화천대유 대주주 간 공모 관계 등 구체적 비리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다. 하지만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이 가져간 막대한 수익을 바라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이 지사는 가능한 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을 도입하려면 법안 통과 및 특검 임명·출범 등에만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고 자산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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