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5백억 원 환수'가 허위사실 공표?..법원의 판단은?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3년 전,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결국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현재 불거진 의혹 중 일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이라 할 민간업체 특혜 의혹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당시에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5천억 이상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2018년)]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남의뜰'이 성남시 부담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득의 대부분을 화천대유 등 보통주 주주들에게 주도록 설정한 데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이익이 정당했는지는 당시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화천대유는 총 투자금 350억 원에,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조달한 7천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며 충분히 위험을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거의 없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성남시가 화천대유 측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박주영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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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조윤기 박주영 / 영상편집: 장동준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50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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