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카 들키자 여친 감금..휴대폰엔 다른 여성 촬영물도
공다솜 기자 2021. 9. 23. 20:27
[앵커]
몰래 찍은 영상이 들통나자 아예 여자친구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들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나와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전, 서울의 한 주택가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남성이 집에 여성을 가둬 두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얼마 뒤 경찰관 2명이 남성을 연행해 나옵니다.
뒤따라서 여성도 데리고 나와 다른 경찰차에 태우고 떠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로 파악됐습니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택배가 왔다'며 문을 열게 한 뒤, 곧바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여성들과의 촬영물도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감금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를 비롯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사라지는 대장동 '키맨들'…"미국 샌디에이고로 갔다" 증언
- 접종 끝내면, 변이 확진자 밀접 접촉해도 '격리 면제'
-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월 350kWh 사용시 1050원↑
- '디지털 암행어사' 출두…아동·청소년 노린 성범죄 수사
- '연어·백옥' 예뻐진다는 미용 주사들…효과 분석해보니
- [단독] 임성근 '직권남용 여부' 따져본 김계환…상관에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이견 여전
- 의협 '범의료계 대화체' 추진에…전공의 대표 "협의한 바 없다"
- [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 2년간 이어진 집착…효정 씨 숨진 뒤 가해자는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