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앞둔 언론법 협상 '제자리 걸음'
손봉석 기자 2021. 9. 23. 20:26
[스포츠경향]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활동 시한을 사흘 앞둔 23일 다시 머리를 맞댔으나 핵심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9차 회의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7일 민주당이 낸 수정안과는 사실상 접점이 없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징벌적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정·반론 보도 청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토대로 제반 합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수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놓고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인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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