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환대출 중단..전세대출 연장 한도축소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른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상품인 대환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중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 대출 취급을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상환조건부 신규 대출은 과거에 낮은 한도에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를 찾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그 수요가 발생한다. 앞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이 같은 대출 수요를 차단하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국민은행에 쏠렸는데, 이번에 국민은행이 타행 대환 신규 대출을 한시적으로 막는 것이다.
기존 국민은행 차주(대출자)의 대출 한도도 감소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 금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기준으로 최초 임차보증금이 4억원이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사람의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 대출자가 계약 갱신 후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 됐다면 지금까지는 최대 4억8000만원(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최대 2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또 국민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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