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지상파 방송 SBS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주주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3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SBS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이 내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신설한 지주회사다. 방통위 승인에 따라 TY홀딩스는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SBS 지분 36.92%를 확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BS 미래발전계획을 지원할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과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할 것 등의 권고사항도 부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TY홀딩스 사전승인 심사와 작년 12월 SBS 재허가 때에도 강조한 내용이다. SBS노조는 방통위 승인과정에서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승인조건과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SBS는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SBS미디어홀딩스의 방송 지주사 기능이 TY홀딩스로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진행과정에서 종사자 대표 의견을 들었고, 소유·경영 분리의 명확한 범위 논의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변경 승인 조건을 보면 '지상파 소유 지주사'로서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사적 이용을 제한한 지난해 SBS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신청서에 명시한 콘텐츠 투자 펀드 지원 계획 등 'SBS 미래발전계획 지원 세부실행 계획'을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이 담겼다. TY홀딩스는 방통위 요청 시 협의내용과 진행상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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