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협의체 'D-4'에도 평행선..與 "27일 처리" 野 "필리버스터"

이상원 2021. 9.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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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 회의를 2차례 남겨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반론 있음'이라는 태그를 표시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다"면서 "아예 반론 내용까지 실어주자는 것은 언론사의 본질적 뉴스 가치 판단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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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23일도 입장차 확인
징벌적 손배제, 열람차단권 핵심조항서 정면대립
정정보도 신속성·실효성엔 동의..범위·방식은 '간극'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 회의를 2차례 남겨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수정안을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8인 협의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9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정보도’의 강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대 및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반대 및 삭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제도 보완 등 총 3가지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다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칠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은 징벌적 손배제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을 말이 안 되지 않나”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실효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에서 걱정하듯 언론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청할 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제도로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청구권까지 심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본격적인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뉴스의 유통·생산·공론 단계를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 열람 차단 강제 권한이 없다”며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열어놓은 것이고 합의를 못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여야는 정정보도의 신속성과 실효성 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 피해자가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하기에 오보에 대한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반론이 제기됐다는 표시와 함께 반론의 내용까지도 인터넷 포털 원문 기사에 달자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반론 있음’이라는 태그를 표시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다”면서 “아예 반론 내용까지 실어주자는 것은 언론사의 본질적 뉴스 가치 판단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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