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 9. 23. 20:07 수정 2021. 9.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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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의 가계 부동산대출 취급 중단의 여파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자 국민은행도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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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조정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이를테면 임차보증금이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에는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바뀐 규정에는 2억원이 최대치다. 같은 조건에서 이미 2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대출 한도도 2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실질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은행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가능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 전면 중단된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가격 기준도 'KB시세와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했다. DSR이 차주의 연간 총 원리금 상환 능력을 연소득 비율로 나누는 만큼, 향후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의 가계 부동산대출 취급 중단의 여파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자 국민은행도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은 하나은행 등도 추가 대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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