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시장직 상실 위기' 송도근 사천시장 운명은?

김효경 2021. 9.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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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 뒤인 오는 30일 열립니다.

지난해 열린 1심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

송 시장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추징금 700여만 원과 상품권 300만 원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의류 7백여만 원어치와 상품권 3백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다만 2018년 한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5천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2월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천시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시장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고,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강춘석/사천환경운동연합 지회장 :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부터 쟁점 사항을 논의한 지 석 달 만에 판결을 내놓게 됐습니다.

송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진주 지역 공원 ‘밤 10시 취식 금지’

진주시가 오늘(23일)부터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밤 시간대 취식을 금지합니다.

진주시는 강변 둔치와 야외 공연장, 공원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야외 공간에서 밤 10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진주 소상공인 시설 최대 2백만 원 지원

진주시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야외 간판 교체나 화장실 개선, 시설 집기류 구매 등에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6개월 넘게 영업을 한 업소로, 최근 5년 비슷한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곳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주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습니다.

하동군 공무원 “돈 갹출·폭언” 간부 고소

하동군 9급 공무원이 수년 동안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돈을 걷도록 요구받고 폭언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 공무원은 돈을 거두라고 요구하거나 폭언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동군도 관련 내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천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도주

사천경찰서는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79살 남성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밤 11시쯤 사천시 벌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인 80살 여성에게 한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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