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310억 손배소

백소용 2021. 9.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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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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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계약금 전혀 없어
해제 당사자, 배상책임 약정" 주장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는 “(남양유업 매각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지만,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매각을) 추진했다“며 “한앤코 측은 매도인의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하며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큰 논란을 빚은 뒤 모든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1일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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