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임대 50년으로 연장, 출연연 지역조직 한숨돌렸다

이준기 2021. 9.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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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조직이 각 지역에서 쫓겨날 신세를 겨우 면하게 됐다.

출연연이 분원이나 센터 등 지역조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의 무상 임대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는 법적 근거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 지역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무상 대부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출연기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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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무상임대 20 → 50년
20년 분할납부 매입 특례도
분원·센터 등 총 105곳 달해
철거위기 몰린 연구소들 안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공유지 무상 임대기간이 기존에 20년에서 50년으로 개편되면서 출연연 지역조직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사진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조직이 각 지역에서 쫓겨날 신세를 겨우 면하게 됐다. 출연연이 분원이나 센터 등 지역조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의 무상 임대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는 법적 근거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의 한 축으로 출연연 지역조직이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 지역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무상 대부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출연기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시 부지매입(20년 분할납부) 등을 특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 대부기간이 끝나면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해야 했기에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특성상 대부기간 완료 이후에 부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무상임대 계약을 맺고 공유지에 분원이나 센터 등 지역조직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출연연 40곳은 20년 무상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될 우려를 안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는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30일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철거돼야만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해 7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에 대한 특례로 공유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올 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겼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익적 필요성과 형평성,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무상 대부기간 연장을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제외키로 하는 데 합의를 보고, 지난달 31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출연연 지역조직은 총 105곳으로, 지자체와 중소기업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3055명의 연구자가 7333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으로 출연연 지역조직의 부지 확보 이슈가 해결돼 연구현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출연연 지역조직이 지역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지역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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