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풀악셀, '제보사주' 브레이크..공수처 수사 형평성 논란

남궁민관 2021. 9. 23. 19: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연휴에도 尹 고발사주 수사
朴 제보사주 의혹은 계속 '검토 중'
법조계 "고발사주보다 심각한 사안..
보다 신속한 수사 나서야" 지적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의 의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사주의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건은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을 내고 있는 반면 박 원장에 대한 고발건은 답보상태로 뭉개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형평성,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의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가운데) 전 의원과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 고발건 전광석화 속도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련자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3일에도 김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수처는 또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저장장치도 살펴봤다.

검찰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장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추가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연휴까지 반납해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수사기관과 별도로 대검 감찰부(한동수 부장)도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서면서 공수처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합동으로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라고 말했다. 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복·혼선 수사는 걱정할 것 없다”며 자신한다.

◇법조계 “국정원장 최소한의 해명 필요”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박 원장과 제보자 조씨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달리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수사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측 고발 이틀 후인 지난 15일 담당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진행했을뿐 2주째 진전된 조사 없이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후 강제수사에 나섰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편파수사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일뿐, 다른 사건에 비교해 빠르다거나 늦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박민식 전 의원은 “제보자인 조씨의 언론 인터뷰상 발언이나 오락가락 진술, 박 원장과의 만남과 그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진 휴대전화 캡처 등 여러 많은 정황이 있지만 이들은 입건하지 않는 반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직·간접적 증거나 진술도 없이 빛의 속도로 입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겉으로라도 형평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적절한 범위에서 통화내역 등은 충분히 임의제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오히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원장이 제보자 조씨와 이번 고발사주 의혹 제보 즈음해서 수차례 만난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수사는 기다렸다는 듯 착수했으면서 박 원장 수사는 뭉개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두 권력기관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까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