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지급한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

황두현 2021. 9.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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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교보생명에 대해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 승환 유도와 함께 보험계약의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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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교보생명에 대해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적용하는 대신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했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도록 했다.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연금보험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다.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 승환 유도와 함께 보험계약의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계약 수백건을 해지했다. 이와함께 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과 가입목적 등의 적합성 진단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했다.

아울러 임원 보수에 대해 보수위원회에서 지급방식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함에도 심의·의결절차 없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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