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제도 청신호.. '비적정' 상장사 5곳뿐

여다정 입력 2021. 9.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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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회계 감사제도 시행 2년차인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에서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가운데 408곳이 적정 의견을, 5곳(1.2%)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2019회계연도 당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 감사에서는 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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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공시에 별도 첨부되는 내부회계 감사보고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회계 감사제도 시행 2년차인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에서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가운데 408곳이 적정 의견을, 5곳(1.2%)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5곳 중 4곳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의견을, 1곳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다만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5곳 가운데 3곳은 제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나머지 2곳은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감사대상이 253곳 증가했음에도 비적정 의견 비율은 2019회계연도(2.5%)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2019회계연도 당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 감사에서는 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법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했다"며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인 지난 2005년 비적정 의견 비율이 12.6%에 달했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비적정 평균 비율도 6.2% 수준으로 높은 만큼 향후 우리나라도 상장사 전체로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 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부회계관리는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재무정보의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외무감사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왔으며, 2019년부터는 신 외감법 시행으로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2019회계연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50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자산 1000억원~5000억원 기업으로,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내부회계 감리를 시행일부터 2~3년 동안 계도 위주로 운영해 자발적인 제도 보완 및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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