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불법 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기소

구승은 2021. 9. 23.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2019년 10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서울 광화문 일대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15억원 상당의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이 넘는 금품 모금 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2019년 10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되돌려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