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암행수사' 가능..'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송성환 기자 2021. 9.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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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일 시행돼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암행수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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