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전세대출·집단대출·주담대 한도 일제히 줄인다

김상우 입력 2021. 9.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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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 즉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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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 즉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셋값 인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자금대출액이 2억8천만 원 (즉 4억8천만원-2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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