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대신해 '흉기 맞짱' 40대..법원 "도주 우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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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오전 11시21분께 검은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 인정하냐', '왜 싸웠냐', '흉기를 왜 들고 간거냐', '술에 취해있었던 게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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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21일 남성 흉기로 찔러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1시21분께 검은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 인정하냐', '왜 싸웠냐', '흉기를 왜 들고 간거냐', '술에 취해있었던 게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이용해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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