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작..코인거래소 상당수 폐업·반쪽영업 눈앞

보도국 입력 2021. 9.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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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5일)부터 금융당국에 신고가 수리된 코인거래소만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곳들은 문을 닫거나 반쪽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한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지 마지막으로 점검할 시기가 온 겁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인정하겠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 요건을 갖췄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 등 단 6곳.

법 시행 뒤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이들뿐입니다. 이마저도 모두 당국의 신고 수리를 전제한 겁니다.

나머지 사업자 중 실명계좌는 아직 없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25곳은 원화 거래는 중단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코인 마켓'으로 운영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관계자> "크립토마켓(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하는 업체는 신규 실명계좌 획득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좌 획득이 됐을 때 원화마켓 준비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분간 코인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 18곳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조3,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는데,

상당 부분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런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가 중단된 거래소더라도 최소 30일은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거래소마다 기간이 달라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조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받지 못한 곳은 폐업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이 투자한 곳의 인증 정보를 꼼꼼히 따져 거래소를 옮기거나 투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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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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