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깡'으로 나이키 구매한다면?..정부 "적발시 환수 조치"

박수현 기자 2021. 9.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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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처를 한정해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깡'(불법환전)을 통해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지원금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금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매장의 지원금 사용처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 수령자에 대해서 '보조금법'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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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사용처를 한정해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깡'(불법환전)을 통해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환전이 적발되면 매장의 경우 지원금 사용처 등록이 취소되고, 개인 수령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가 전날 보도한 관련 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관련 기사☞"재난지원금 '깡'해서 나이키 사러 왔어요" 거리두기 없이 70m 줄 늘어선 매장)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7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1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용처를 한정해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임대매장에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이 지급되자 본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지난 20일 오후 3시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울렛에서 만난 50대 남성 A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고 해서 지원금 25만원을 '깡'해서 현금으로 20만원을 받았다"면서 신발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재난지원금 '깡'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의심매장 현장 조사 등 지역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제한 및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지원금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금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매장의 지원금 사용처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 수령자에 대해서 '보조금법'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단독]'오징어게임' 그 번호가 내 번호..."밤낮 전화와" 고통"운동하러 왔지 빨래하러 왔냐"…구단 악습 없앤 '갓연경' 일화'나혼산' 기안84 끝까지 감싼 남궁민 재조명…박나래 질문엔 비판여고생 콘돔 사간 뒤 찾아온 엄마…"임신하면 책임질 거야?"유재석도 "정상 아니니 건드리지 말자" 했던 연예계 센 언니 누구?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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