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에 24억 '과징금'.."보험금 덜 줬다"

김남이 기자 2021. 9.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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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덜 지급하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200만원과 임원 1명 견책, 2명 주의 등의 제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보험금 과소 지급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 부당 해지 △적합성의 원칙 위반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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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교보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덜 지급하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200만원과 임원 1명 견책, 2명 주의 등의 제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보험금 과소 지급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 부당 해지 △적합성의 원칙 위반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또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계약자가 기존보험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 보험에 들게 했다. 기존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셈이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장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교보생명은 보험약관과 다르게 해지했다.

교보생명은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보수를 결정해야하지만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원에게 격력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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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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