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최다액출자자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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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TY홀딩스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내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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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권고 사항도 권유했습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TY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TY홀딩스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내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김창룡 상임위원과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장,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전무,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강수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 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심사위는 TY홀딩스의 신청서 내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방송법상 TY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방통위 결정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공정방송 훼손을 막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 조건이 다시 부가된 것은 앞선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무참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특히 6개월 내 공익성 실현 지원방안을 내라고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건마저 또다시 무시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변화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TY홀딩스는 SBS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대주주와 사측은 이 조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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