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내달 매듭 목표..수사 박차(종합)

송진원 2021. 9.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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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두 기관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그 안에 일단락짓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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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일정 촉박..수사 공조가 종료 시점 좌우할 듯
압수수색 마친 공수처 관계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대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과천=연합뉴스) 송진원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두 기관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그 안에 일단락짓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피의자 소환조사에 총력…'고발장 전달' 확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은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앞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고발장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손 검사를 포함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팀은 자료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검찰 직원들은 수시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포렌식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6∼18일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렌식해 4월 3일과 8일 고발장 사진 등을 텔레그램에서 내려받은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도 확인한 사항으로 두 기관 모두 핵심 증거인 텔레그램의 조작 가능성은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조씨를 불러 추가 증거들의 포렌식 과정에 참관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틈틈이 조씨에게 정당의 보고 체계, 당무 시스템 등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은 고발장 작성자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손 검사가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3의 인물을 거쳐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9월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후보 경선 한 달 앞으로…소환 일정 조율 쉽지 않을 듯

이번 사건은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오는 11월 5일로 예정돼 있어 수사가 10월을 넘길 경우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 "수사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경선 일정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두 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수사가 겹치는 지점에 있어서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참고인 소환 일정 조율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두 기관 모두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의혹을 풀 '키맨'을 손 검사로 보고 있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돼 수사 속도가 늦어질 경우 뒤이은 윤 전 총장 소환 조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수사가 언젠가는 합쳐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중복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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