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언중법 수정안 더 개악적" vs 민주당 "어디까지 반대만"

김지영 기자 2021. 9. 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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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두고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언론중제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7일 '8인 협의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기존안보다 더 개악적이고 위헌적 수정안"이라며 "민주당에 협상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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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두고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언론중제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7일 '8인 협의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기존안보다 더 개악적이고 위헌적 수정안"이라며 "민주당에 협상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7일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훨씬 넓히는 등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내용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손해배상 규정은 기존안인 '손해액 5배 이내 손해배상'과 변경안인 '5000만원 또는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범위를 넓혔다"며 "민주당 수정안에 따르면,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가 성립되고 언론사 등 피고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도, 1안은 기존의 5배 이하, 2안은 3배 이하 또는 5000만원 중 다액(多額)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2안을 따를 경우 최소 500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보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고, 정정보도 여부 및 이행 시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실질적 손해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수정안은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을 대폭 수용해서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정안이) 또 후퇴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구나라고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원안으로 하는 것도 반대, 개정안도 반대, 어디까지 반대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은) 아예 삭제 하고 현상 유지하자(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상 유지나 (징벌적손배제)완전 삭제가 아닌 피해 구제를 강화할 안을 다음 시간까지 제시해 달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람 청구 차단과 관련해선 "사생활 보호를 핵심에 두고 열람 차단 허용하는 걸로 바꿨다"며 "기본권 침해 막는다는 취지에서 (야당에) 전향적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실효성, 신속성, 피해자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은 제시 되지 않아서 합의에 이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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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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