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시한 다가왔지만..여야는 여전히 평행선

심우삼 2021. 9.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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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훨씬 넓히는 등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내용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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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등 이견 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양쪽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허위 ·조작 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는 개념이 모호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사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공정거래 관련법처럼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언론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5천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를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바꿀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오히려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부과한 것을 두고도 언론 자유 침해 요소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언론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취재 경위나 취재원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이 수정안에서 삭제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훨씬 넓히는 등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내용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열람차단청구권’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 대상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자유 침해’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으로 구분하고, 정정보도 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은 정정보도 제도 강화 정도다.

지난달 31일 여야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논의를 마치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7일 본회의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며 “27일에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삼 장나래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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