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붕괴참사' 공사 관계자들 재판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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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의 재판이 병합됐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감리자, 업체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에 대한 재판을 형사 11부로 병합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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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의 재판이 병합됐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감리자, 업체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에 대한 재판을 형사 11부로 병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 1곳과 단독 재판부 3곳에서 각각 진행돼 왔다.
검찰과 유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등 재판 절차 중복을 우려해 병합을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그간 증인이 겹치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재판의 효율성을 고려해 병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공사 과정에서의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각종 비리의 총체적 결합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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