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단돈 '1만원'으로 아파트 투자 할 수 있다고?

김나리 입력 2021. 9. 23. 18:44 수정 2021. 9.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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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금융, 6월 정부 승인받아 제도권 편입
투자자와 대출자 연계해 이자로 수익 올리는 구조
저금리 시대 중수익 대안 투자처로 주목
대안 대출처로도 각광..단 구입자금 대출은 불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P2P·온투) 금융업체인 피플펀드에서 아파트 담보 투자를 해온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누적 수익률(세전)이 10%를 넘어섰다. A씨는 그간 1133개 상품에 평균 1만원씩을 분산 투자해왔다. A씨는 “예·적금 금리가 너무 낮아 대안으로 P2P투자를 시작했다”며 “매달 이자수익까지 재투자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커져 수익률이 예상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온투금융, 중수익 대안 투자처로 주목

온투금융이 최근 새로운 중수익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정부 인가가 시작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업체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온투금융 1호업체인 ‘피플펀드’를 만나 온투금융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온투금융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개인에게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다. 금융사의 자기자본이 아닌 투자자 자금으로 대출해주며 투자자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대출 이자로 수익을 얻는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자금관리는 제3의 금융기관이 하고 온투금융사는 상품 심사 및 평가를 맡아 운영한다”며 “개인신용과 부동산 담보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 상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중 아파트담보투자 상품을 이용하면 고가의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지 않고 소액 투자금으로 국내 주요 도시 아파트에 투자해볼 수 있다. 피플펀드는 최소 1만원부터 투자 가능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최근 총 2억원 규모의 투자 상품 3종이 2시간여만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아파트담보투자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등에 소재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라며 “차입자가 제대로 돈을 갚지 않더라도 담보인 아파트를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안정적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투자금 보호를 위한 장치를 3단계로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차입자의 연체 및 부실 등 최악의 경우를 모두 따져 대출한도를 산정해 위험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18년 첫 론칭 이후 현재까지 원금이 손실된 경우는 0건이었으며 세전 수익률은 연평균 8%대를 기록했다는 게 피플펀드 측 설명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단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온투업 등록 업체임을 확인하고 공시지표를 통해 누적 취급 규모와 연체 및 부실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 대출처로도 각광…구입자금 마련은 불가

나아가 온투금융은 투자금으로 대출해주는 업권 특성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등을 추가로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대안 대출처로 떠오르고 있다. 1·2금융권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지 않는데다 후순위 대출(이미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담보 대출해주는 것)이 가능해서다.

실제 세종특별시 고운동에 전용 85㎡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앞서 받은 대출 3억1900만원이 있었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1년간 56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데 성공했다. 피플펀드 심사 결과 KB부동산시세 하위 평균가인 5억5000만원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비율(LTV) 74.91%까지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상환이 지연될 경우 부실채권(NPL) 매각 혹은 경매를 통한 원금회수를 진행한다”며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이 대출된 금액보다 훨씬 높아 안정적인 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P2P 대출은 원칙적으로 생활자금용도이며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P2P 업계가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따르고 있어서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대출 심사 시 등기 미취득 혹은 등기 후 3개월 미만의 담보대출 신청 건은 모두 매매자금 목적으로 보고 대출을 제한한다”며 “담보 주택이 아직 미등기 상태일 때는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연=백건우 소비자금융총괄이사 , 박채곤 주택담보대출 심사총괄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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