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법적 권리와 책임은?.. 과기부 세미나 개최

서영준 입력 2021. 9.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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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이같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는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이 애초에 인공지능 결함인지, 사용자 오사용인지, 다른 환경 요소인지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전자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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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인 넥스트 렘브란트는 딥러닝을 통해 렘브란트 작품을 학습하고 남성의 초상화를 그렸다. 3D 프린팅으로 인쇄된 초상화는 유화의 질감까지 렘브란트의 화풍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해 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품의 주인은 누구로 봐야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이같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법인격은 자연인과 법인만 갖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꼽힌다.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는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이 애초에 인공지능 결함인지, 사용자 오사용인지, 다른 환경 요소인지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전자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법에 관한 규정안을 공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일정 관행에 대한 금지, 리스크가 큰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무, 기타 일정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 등을 명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전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동향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술적 차원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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