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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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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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됩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집을 임대했다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KB국민은행은 MCI, 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 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이 금지됩니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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