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어 기부금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허진무 기자 2021. 9.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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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회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보수단체 모임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봉투’를 돌려 미등록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가 집회로 모은 기부금은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019년 10월 전 목사가 사실상 정치 집회를 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자금법은 집회를 통한 정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에게 모은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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