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 또 조인다..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
[경향신문]
KB국민은행이 불어나는 가계대출 총량을 제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줄인다.
23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8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했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가입 제한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대출을 줄인 것은 다른 시중은행들의 대출 제한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대출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바꿨다. 변동금리(6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의 경우에도 지난 3일 0.15%포인트씩 축소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는 0.15%포인트씩 추가로 낮췄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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