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계곡정비 원조 경기도 아냐"..'집사부일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정재훈 입력 2021. 9. 23. 18:21 수정 2021. 9. 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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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비치와 청학리조트 등 하천정원화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한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원조가로채기 시도에 또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해 방송할 예정인 SBS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의 일부 방송분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일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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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이재명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이 지사 출연 계곡정비사업 관련 내용에 반발
"이재명 지사 독자적 정책으로 방송해선 안돼"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청학비치와 청학리조트 등 하천정원화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한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원조가로채기 시도에 또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해 방송할 예정인 SBS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의 일부 방송분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일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청학리조트(당시 청학비치)를 찾은 조광한 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주민들.(사진=남양주시 제공)
시는 신청서를 통해 △경기도의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출연자의 주장 △경기도 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최초 실시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방송 또는 같은 취지의 출연자의 주장 △경기도보다 먼저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얻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경기도가 경기도 전역에 주도적으로 실시한 정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타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또는 도지사 고유의 치적 또는 성과라거나 시청자로 하여금 그렇게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한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사항을 어기고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 및 재방송, 광고, 제공,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1억 원의 지급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같은 날 ‘집사부일체’를 담당하는 SBS PD와 직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 방영 예정인 SBS의 ‘집사부일체, 대선주자특집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가 최초로 시도해 큰 성과를 올린 청정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주말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 예고편을 보고서야 시에서 이런 사실을 알 정도로 SBS와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에 일절 의견도 묻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경기도의 원조 가로채기 시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대권후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까지 사실을 왜곡한다면 남양주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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