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부러뜨려 조카 살해한 외삼촌..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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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조카를 심하게 때려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외삼촌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죄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39살 A 씨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아내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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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조카를 심하게 때려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외삼촌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죄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39살 A 씨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아내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조카의 얼굴과 배를 비롯한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폭행 강도가 점점 세져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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