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취재' MBC 기자·PD 검찰 송치
유채연 기자 2021. 9.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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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소속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MBC는 "경찰 사칭 등이 현장 취재진의 단독 행위가 아니다"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관리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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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소속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 7일 김 씨의 지도교수인 전모 국민대 교수의 이전 주소지를 방문해 이곳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 교수의 현재 주소지를 물으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같은 달 이들이 경찰을 사칭한 행위가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소환해 취재 경위와 경찰 사칭 여부 등을 확인했다. MBC 취재진이 차량 주인에게 답변을 지시 또는 강요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MBC는 지난달 10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경찰 사칭 등이 현장 취재진의 단독 행위가 아니다”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관리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 7일 김 씨의 지도교수인 전모 국민대 교수의 이전 주소지를 방문해 이곳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 교수의 현재 주소지를 물으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같은 달 이들이 경찰을 사칭한 행위가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소환해 취재 경위와 경찰 사칭 여부 등을 확인했다. MBC 취재진이 차량 주인에게 답변을 지시 또는 강요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MBC는 지난달 10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경찰 사칭 등이 현장 취재진의 단독 행위가 아니다”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관리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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