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재판 합의부로 병합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9. 23.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7명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시공업체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7명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시공업체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4곳(제11형사부, 형사 2단독, 형사 8단독, 형사 10단독)에서 따로 해온 재판을 증거 조사 중복 방지와 쟁점 정리 효율성,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