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재판 합의부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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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7명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시공업체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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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7명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시공업체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4곳(제11형사부, 형사 2단독, 형사 8단독, 형사 10단독)에서 따로 해온 재판을 증거 조사 중복 방지와 쟁점 정리 효율성,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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