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배출 돈사 허가취소 적법..상주시 승소

홍창진 입력 2021. 9.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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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해 허가 취소한 돼지사육농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공성면에 있는 한 돼지사육농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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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유출로 인근 저수지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모습 [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상주시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해 허가 취소한 돼지사육농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공성면에 있는 한 돼지사육농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가축 분뇨가 저수지로 유출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같은 해 2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축분뇨 유출·무단배출 행위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축사를 더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상주시는 설명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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