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취지 무색"..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1년 새 11만 건

김동욱 2021. 9.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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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월평균 83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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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으로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월평균 83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나, 평균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대거 늘린 지자체도 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들의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2개월 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불법주정차는 총 11만68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로 4만2313건(36.2%)을 기록했다. 신고된 불법 주정차의 3대 중 1대에 해당하는 것이자 전국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서울(1만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신고된 불법 주정차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9828건(51.2%)으로 절반을 조금 넘어섰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의 근절 방안으로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호 위반과 함께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율 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된다.

문제는 스쿨존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카메라를 대거 설치하고 단속 건수도 늘렸지만, 법규 위반 차량이 좀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이 대표적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201대로 기존 27대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리고 단속 건수도 연간 4만2000여 건으로 기존 2만5000여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관련 법 시행 이전 26명에서 25명으로 단 한 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인구 대비 면적이 넓고 어린이가 적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한 명의 사상자가 감소한 것도 유의미한 효과”라며 “내년까지 무인 단속카메라 228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쿨존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준법 의식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무안=김동욱·한승하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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