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00원

대성수 2021. 9.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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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 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보다 1천740원 높다.

생활임금이란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7년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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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청 전경 [사진=대성수기자]

올해 1만 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보다 1천740원 높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27만 8천100원으로 올해(218만 8천857원)보다 8만 9천243원 가량 증가했다.

생활임금이란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7년째 시행 중이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이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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