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90일로 늘린다

이슬기 2021. 9.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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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확대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기간도 오는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최근(9월 17일)까지 개인투자자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한 11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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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확대한다.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식차입기간도 연장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현재 19곳에서 28곳으로 늘린다. 더불어 한국증권금융은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주 물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 대주 물량은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별로 사전 배분함에 따라 증권사별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기간도 오는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주식차입기간은 60일로, 만기일이 오면 빌린 주식을 갚은 뒤 다시 빌려야 했다. 단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최근(9월 17일)까지 개인투자자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한 11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전년(1.2%) 대비 높아졌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1% 늘어난 4357억원을 기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55.1%)보다 급증한 76%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56% 줄어들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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