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펀드에 잔돈 투자하는 '동전 모으기' 서비스 중단 안한다

장도민 기자 입력 2021. 9. 23. 17:55 수정 2021. 9. 24.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계도기간 종료(24일) 이후에도 '동전 모으기' 투자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페이의 동전모으기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다"며 "이는 추석 이전부터 카카오페이와 논의해왔던 사안으로,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카카오페이 동전 모으기 서비스 문제 없다"
2021.9.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계도기간 종료(24일) 이후에도 '동전 모으기' 투자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페이의 동전모으기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다"며 "이는 추석 이전부터 카카오페이와 논의해왔던 사안으로,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펀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하고 알릴 경우 서비스를 이어나가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동전 모으기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뒤 잔액을 미리 지정한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앱에서 이뤄지는 동전 모으기 투자가 금소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왔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개 라이선스가 없는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할 경우 문제가 있지만, 증권사 인가를 받은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용자들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펀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면 서비스를 이어나가도 제동을 걸지 않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 이후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보고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