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펀드에 잔돈 투자하는 '동전 모으기' 서비스 중단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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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계도기간 종료(24일) 이후에도 '동전 모으기' 투자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페이의 동전모으기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다"며 "이는 추석 이전부터 카카오페이와 논의해왔던 사안으로,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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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계도기간 종료(24일) 이후에도 '동전 모으기' 투자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페이의 동전모으기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다"며 "이는 추석 이전부터 카카오페이와 논의해왔던 사안으로,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펀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하고 알릴 경우 서비스를 이어나가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동전 모으기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뒤 잔액을 미리 지정한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앱에서 이뤄지는 동전 모으기 투자가 금소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왔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개 라이선스가 없는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할 경우 문제가 있지만, 증권사 인가를 받은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용자들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펀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면 서비스를 이어나가도 제동을 걸지 않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 이후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보고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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