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재갈법 있다면 대장동 보도 아예 불가능"
공공개발 민간 참여 금지"
코너몰린 이재명 캠프
"대장동 특혜는 朴정부 탓
언론 강력한 징벌배상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땅 일부를 무임승차로 취득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한 제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향해 "강력한 징벌 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보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23일 이 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 사업 Q&A'란 제목의 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현재 야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58개 문항으로 정리해 자신들의 해명을 담은 자료다. 앞서 강조해온 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모범 사업이라는 취지가 주된 내용이다.
이 중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15개 지구 중 5개 지구를 경쟁 없이 우선 취득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담겼다. 이 지사 측은 "박근혜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공공·민간 공동 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 용지를 출자 기관에 우선 공급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가 직접 수행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정부 때 개정한 제도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을 받으며 고문으로 활동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9월에 임명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지사는 조선일보를 향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하면서 "언론재갈법이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대장동 의혹을 염두에 둔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토지개발은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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