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의뜰' 감사 가능성 시사 "필요하다면 회계검사 가능"

김남균 기자 2021. 9.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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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개발사업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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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서면 답변서 통해
"지자체 개발사업 관련 감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공방에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연합뉴스
[서울경제]

감사원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개발사업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의 답변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출자관계에 근거해 감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사 임직원이 직무감찰 대상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감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소수의 특수관계인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부패 게이트’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이 포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지사도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캠프와 민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특검·국조 요구에 응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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